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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공백기 우려
입력2002-04-05 00:00:00
수정
2002.04.05 00:00:00
4일부터 6월 30일 사이… 집구입 양도세 부과못해국세청이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3개월 앞당겨 고시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집을 산 뒤 집값이 올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기준시가 공백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준시가는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7월1일 정례적으로 고시해왔다.
때문에 새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4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구입시점에서 1년이 지나더라도 최고 3개월 가까이 같은 기준시가를 적용받게 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힘들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아파트를 산 뒤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 매입시점과 매도시점의 기준시가 차이만큼 양도차익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법규상 기준시가는 1년에 1회 이상 고시하도록 돼 있다"며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때에는 1년에도 2차례 이상 기준시가를 변경한 예가 있는 만큼 무조건 공백기가 생긴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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