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스닥시장 신용거래 허용
입력2002-04-24 00:00:00
수정
2002.04.24 00:00:00
4월말부터… 정리매매 첫날 가격제한폭 폐지오는 29일부터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현금과 주식을 빌려 거래소 상장종목 뿐만 아니라 코스닥 종목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4일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융자와 주식을 빌리는 대주 등 신용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거래 대상은 감리.관리.투자유의 종목을 제외한 전종목이고 거래한도와 보증금은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등록취소종목에 대한 15일간의 정래매매기간 중 가격제한폭(12%)을 두고 있었으나 첫날은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리매매 이틀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현행처럼 접속매매방식을 적용, 가격제한폭이 유지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등록취소종목의 정리매매시 가격제한폭을 둘 경우 정리매매가 끝날 때까지 적정가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제한폭없이 정리매매가 이뤄지면 조기에 적정가격대를 찾게 되고 이후 투자자들의 환금기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