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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횡령물 취득자, 공모없었어도 배상책임"
입력1998-10-06 09:21:00
수정
2002.10.22 11:01:29
횡령 행위자와 공모없이 횡령물만 취득한 사람도 객관적인 행위의 공동성이 있다면 피해업체에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6일 한국전력공사가 직원 金모씨가 빼돌린 철근을 사들인 卓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卓씨는 金씨와 연대해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卓씨가 金씨의 철근 횡령 및 판매에 사전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시가보다 싼 가격에 철근이 매매돼 장물임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 객관적인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있는 만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지난 95년 산하 창원전력관리처 자재담당 직원이던 金씨가 철근 1백76t을 빼돌려 시가보다 톤당 2∼3만원이 싼 가격에 철근 소매업자인 卓씨에게 넘기는 바람에 8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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