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 비자금' 사건 서울지검에 배당
입력2007-11-08 20:34:04
수정
2007.11.08 20:34:04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고발한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6일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사건 은폐 ▦불법 비자금 조성 ▦정ㆍ관계와 법조계, 언론계를 상대로 한 불법 로비 ▦불법 차명계좌 개설 등의 범죄사실이 있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및 우리은행ㆍ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을 맡았던 금융조세조사1부에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고발인 측에 삼성그룹 측이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 또는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