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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무시' 광물공사 된서리

해외 니켈광산 생산 지연 불구 "원래 계약기간만 수익금" 주장

법원 "늦은만큼 연장 지급" 판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국내 최초 광물펀드인 하나UBS암바토비니켈펀드와 수익금 지급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하나UBS니켈펀드가 광물공사를 상대로 수익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펀드 정관에 명시된 만기보다는 생산 시점으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수익금을 지급하는 게 상식적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2019년 11월26일까지 수익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하나니켈펀드는 광물공사가 투자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에 지난 2007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하나니켈펀드는 니켈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7년간 매출액의 2.75%에 대한 수익권을 갖기로 광물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펀드 정관에는 청산시점을 2018년 9월18일로 확정했다. 광물공사가 본격적인 니켈 생산은 2010년 4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같이 계약조건과 펀드 만기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하나니켈펀드는 계약체결 이후 기관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약 1,300억원의 자금을 모아 광물공사의 니켈 판매 수익권을 사들였다. 당시 일반투자자 1,600여명이 투자한 금액은 34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니켈 생산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광물공사가 마다가스카르 정부로부터 광산 채굴권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예상보다 2년6개월가량 늦어진 2012년 11월 들어서야 첫 니켈을 생산한 것이다. 광물공사는 펀드 만기가 2018년 9월18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익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니켈펀드는 이에 맞서 실제 생산 개시 시점으로부터 7년이 되는 2019년 11월26일까지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UBS운용 관계자는 "광물공사가 니켈 채굴 지연에 따른 투자자 손실에 책임이 있는데도 청산 기간을 문제로 수익금 지급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물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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