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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완화] 금융위, 감독강화안
입력2008-10-13 18:05:00
수정
2008.10.13 18:05:00
은행 건전성 저해 우려땐 대기업 대주주 직접 조사<br>위법행위 징역 10년·과징금 5억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와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재벌의 은행 소유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 강화안도 함께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부실화 등으로 은행의 건전성 저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 당국이 대주주에 대해 임점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점검사란 해당 기업ㆍ은행 등 현장에 들러 주주 등을 상대로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 위법행위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처벌은 5년ㆍ2억원 이하, 과징금은 위반액의 20% 이하다. 앞으로 형사처벌은 10년ㆍ5억원 이하, 과징금은 위반액의 40% 이하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을 상대로 대주주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대주주의 금지행위 항목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 밖에도 대주주 부실징후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특히 기업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징후가 포착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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