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월소득 99만원∼119만원 소득공제 추진

건보 본인부담율도 인하…'생산적 복지' 추구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의 바로 윗단계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4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인정기준의 바로 윗단계의 차상위계층이 행하는 자활근로에 대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또 이들에게 현재 2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인정기준의 '100%초과 12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층으로 월소득 99만∼119만원이하 또는 재산 3천6백만∼4천3백만원이하가 해당되며 대상자는 약 30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부처간 실무협의는 이 방안에 대해 사실상 이견조율을 마쳐 조만간 경제장관간담회의 최종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청와대 중산층.서민대책 추진과제 점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은 최하위층인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와 소득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자발적인 근로소득에 한해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 대해서도 현행 학생 10%, 장애인 15%수준인 근로소득공제폭을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