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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트 주주, 동부증권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입력1998-10-12 18:56:00
수정
2002.10.21 21:52:50
코스닥 등록 4개월만에 부도를 낸 옌트의 주주들이 주간사 증권사, 회계법인, 해당기업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주영(金柱永) 변호사는 『옌트의 소액주주들이 이르면 26일쯤 서울지방법원에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24일자 19면 참조
金변호사는 『동부증권, 송현회계법인등이 지난 5월 옌트를 코스닥시장에 등록시키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옌트, 동부증권, 송현회계법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옌트 주주들은 오는 19일 모임을 갖고 소송 대상과 손해배상청구금액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金변호사는 『동부증권등이 유가증권신고서에 시장조성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점, 공모가격 2만원의 적정성, 회계감사의 부실등이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외에 형사상 책임질 부분이 드러나면 이에대한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동부증권에 대한 특검결과 동부증권이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작성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인수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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