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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낮춘다
입력2009-02-12 18:08:06
수정
2009.02.12 18:08:06
당정 "조만간 방안 마련"
정부와 여당이 현행 60%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하폭은 중과완화로 낮아진 주택분 양도세율을 고려하기로 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12일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의 초점이 주택에 맞춰져 있었고 토지에는 손을 대지 않아왔는데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주택 규제완화 흐름 속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완화된 반면 비사업용 토지 규제는 그대로 있다”며 “이를 포함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토지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윤증현 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60%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 2년간 3주택자 양도세율은 45%로 완화됐다. 2주택자 양도세율도 6~35%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에는 변함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가령 아파트 건설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매입할 때 양도세를 대신 부담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매입 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적잖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허가구역에서 땅을 매입하면 농업용은 2년, 주거용은 3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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