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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공판, 5억弗 ‘북송금’ 경위 집중추궁
입력2003-07-04 00:00:00
수정
2003.07.04 00:00:00
최수문 기자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기소된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송두환 특검, 박광빈ㆍ김종훈 특검보가 공판에 직접 나서 5억 달러의 `북송금` 경위 및 불법대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집중추궁 했다.
피고인들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판을 끌어가기 위해 애썼으며 때로는 서로 진술이 충돌하기도 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ㆍ김윤규 현대아산 사장ㆍ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ㆍ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은 `공소사실이 대체로 맞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한 반면,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는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북 송금은 상상도 못했다”며 “대출에 직접 간여하지 않았고 당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에 대한 배임혐의는 부인했다.
반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ㆍ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자신들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 혹은 진술을 거부, 다른 피고인들과 대조를 이뤘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북송금 5억달러의 평가에 대해 “그 동안 진행돼 오던 대북 사업권에 대한 대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 공소사실 중 현대상선의 2,235억원(2억달러)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를 지시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일반인을 포함, 현대그룹ㆍ국가정보원ㆍ통일연대, 민가협 회원 등 150여명이 찾아와 재판을 지켜봤다. 다음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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