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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주도권논쟁 또 불거져

KIC 일각 "재경부에 감독권 이양"에 한은선 "설립때 결정된 사항 왜 꺼내나"

KIC 주도권논쟁 또 불거져 KIC 일각 "재경부에 감독권 이양"에 한은선 "설립때 결정된 사항 왜 꺼내나" 현상경 기자 hsk@sed.co.kr 2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운용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주도권 논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이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감사과정에서 당시 외환은행장을 지낸 이강원 사장의 책임론으로 인해 KIC의 활동이 둔화된데다 6월 말 예정된 투자 개시도 지연될 것이란 우려 속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시장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KIC 일부 관계자들은 'KIC의 내부감독기능이 약하다'는 이유로 감독권한을 재정경제부에 넘겨주도록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IC는 설립 초안에서는 재경부가 감독권한을 보유하도록 설계됐으나 외환보유액을 운용해오던 한국은행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며 민간위원이 주도하는 '운영위원회'로 이를 이양시킨 바 있다. 외환시장의 움직임이나 주무부처의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외환운용의 자율성ㆍ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 1인과 준법감시인 1인이 감독권한을 관장하도록 한 것. 그러나 최근 "내부감시로는 대규모 외환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의 문제를 다루기는 역부족"이라는 명분으로 재경부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관계자는 "오랜 토론을 거쳐 결정됐던 사항이 왜 또다시 불거져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사를 전했다. KIC 관계자도 "감독권한의 주무부처 이양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KIC 스스로 제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KIC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가운데 주무기관의 '힘겨루기'가 재현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6/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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