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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부실채권 본.지점간 사고 팔아
입력2000-02-08 00:00:00
수정
2000.02.08 00:00:00
과거 영업점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영업점장이나 핵심 관련자에 대해 개인적인 징계조치를 내리는데 그쳤으나 부실채권 매매제 도입으로 영업점에 이익개념이생기게 됐다고 조흥은행은 설명했다.매매가격은 무담보채권이면 장부가의 3%, 담보채권이면 법원 평균낙착률을 적용해 본점과 지점이 부실채권을 사고 판다.
조흥은행은 이와함께 론스타와 합작설립을 추진중인 자산관리회사에 은행 부실채권을 넘겨, 직접 매각 또는 ABS(자산담보부증권) 발행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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