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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지말고 확정일자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 예사외 신청저조에 홍보나서'눈치보지 말고 확정일자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중소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다음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일자를 신청받았지만 실제 신청건수가 예상과 달리 극히 저조하기 때문. 국세청이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 확정일자 신청건은 10만3,000여건으로 전체 대상 235만건의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선 세무서가 확인ㆍ발급해주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 그럼에도 신청이 부진한 것은 임차인이 상가주인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들의 동향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청이 저조하자 국세청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홍보 중점사안은 크게 두가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 임대인의 의사나 눈치를 보지 않고도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원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만 구비하면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무료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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