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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증권용어] 자산재평가
입력1999-03-31 00:00:00
수정
1999.03.31 00:00:00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돼 있는 기업의 자산을 시가로 재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재평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재평가세를 뺀 재평가차액만큼 재평가적립금을 적립,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최근 정부는 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지난 84년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3%의 재평가 세율이 아닌 1%로 적용하는 등 기업의 자산재평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장부가액보다 시장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기업내부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단순히 장부상의 부채비율만 개선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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