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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폐지가 원칙이다
입력1999-06-25 00:00:00
수정
1999.06.25 00:00:00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와 4,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사업자에게 적용되는 10%보다는 훨씬 낮은 1.3~4.3%의 세율이 적용된다.그때문에 사업자들사이에 매출액을 낮추는 일이 벌어진다.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서다. 엄청난 탈세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근거과세의 실종이다.
그런 세정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것이 국민연금 확대실시 파동이었다. 새로 연금 적용대상자가 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정부가 제대로 알지못하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국세청이 내달부터 과세특례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조세행정의 구조적 허점에 대한 점진적 해결방안으로 평가할만하다. 도시의 호황업종이나 번화지역 업소 등 2만명의 사업자를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업자유형을 강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근거과세와 과표양성화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않다. 간이과세자도 세금혜택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간이과세제도 특례과세제 못지않게 음성 탈루소득 포착의 사각지대가 되고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례과세 및 간이과세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특례과세와 간이과세 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절발을 넘어서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현행 부가세체계를 유지할 명분은 약하다. 모든 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통합하는 원칙을 정한후 영세사업자 보호는 별도로 보완하는 것이 옳다. 현재의 부가가치세 체계는 영세사업자의 탈을 쓴 일부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보호막만 될 뿐이다.
정부가 이미 올 가을 정기국회에 특례과세폐지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개정법안을 제출키로 해서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일정을 감안할 때 정치논리에 밀려 실행이 안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따라서 이번처럼 부당한 과세특혜를 누리는 사업자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조치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세공제가 시행되어 카드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카드 가맹점 가입을 대폭 늘리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무자료 거래와 세금계산서 위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의 외형를 정확히 파악, 과표를 양성화하고 근거과세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갑자기 높아지는 세부담을 고려해서 세율은 인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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