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비롯한 주택신용보증 목표 금액을 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7,000억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에 활용하기로 했다.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입주자의 임차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종전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부터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얻어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보유 주택 수에 관계 없이 전세 1건에 최고 5,000만원, 1인당 총 1억원 한도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은행에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1가구 1주택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집값 하락분 가운데 1억원까지 보증을 서준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연 0.4∼0.6%의 보증료를 내면 이 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건설업체에서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P-CBO 발행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1ㆍ4분기 중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추진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형 주택을 장만하는 결혼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금리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용 보금자리론 등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8조5,000억원의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발행,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잠재 부실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금자리론 외에 은행이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도 추진한다”며 “이르면 2월 말 우리은행의 담보대출을 바탕으로 5,000억원 규모의 MBS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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