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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본사와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검찰이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260억원)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24일 경기 시흥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이날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모(47)씨와 책임감리원 이모(53)씨, 하도급사인 S건설 사장 김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이씨는 지난 2001년 3월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를 벌이며 공사비가 싼 풍화암을 연암(軟岩)인 것처럼 속여 16억원을 더 받아낸 혐의다. 검찰은 이중 9억원은 한화건설이 챙기고 나머지 7억원은 S건설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 S건설이 한화건설이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만든 업체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한화건설로부터 31억원에 일부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S건설 김씨는 중장비 임대비용 등을 높게 책정해 8억5,700만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2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1억7,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또 한화건설의 추가 비자금을 캐는 한편 비자금의 정관계 유입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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