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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기 운전자금 보증/연매출 3분의 1로 확대/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영)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한도를 현행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키로 했다.신보는 14일 지방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대부문보증」으로 지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대지원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한 기업당 보증이용액이 5억원 이하인 기업들이다. 신보는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기준을 완화, 운전자금보증을 연간 매출액의 3분의 1까지 해주기로 했다. 신보는 이번 조치로 담보력이 부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들이 지금보다 33%까지 보증을 더 받을 수 있어 운전자금 조달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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