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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단 변동금리 보험상품 판매중 동일상품보다 저금리
입력2003-02-05 00:00:00
수정
2003.02.05 00:00:00
박태준 기자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이 판매가 끝난 변동금리 상품과 현재 판매중인 상품의 금리를 차별적으로 운용하다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감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두 생명보험회사들은 변동금리상품에 대해 공시이율을 적용하면서 같은 연금이나 저축성 상품이라도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높은 이율을, 판매가 끝난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을 적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공시이율(구 공시이율)을 변동금리상품에 적용해 왔으나, 회사별 자산운용수익률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1년3월부터 `신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은 대부분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판매중인 상품과 중단된 상품의 적용이율을 차별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은 두 상품의 이율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의 경우 판매하지 않는 상품의 적용이율은 지난 1년동안 5.7%였던 반면 판매중인 상품의 이율(신 공시이율)은 6.4~6.0%였다. 올 초까지도 두 생보사의 신 공시이율은 0.3%포인트 높게 운용돼왔다. 그러나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두 이율을 지난 1일 똑같이 5.6%로 내렸다. 대한생명도 지난해와 올초에 걸쳐 판매중단된 상품의 이율을 5.9~5.7%로 적용했지만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6.5~6.2%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생보사가 자산운용능력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현재 판매중인 상품의 금리는 6%대로 높게 적용하는 대신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더욱 낮게 책정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결국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신규 가입자의 몫으로 돌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대형 생보사들이 주력상품과 판매중단된 상품의 공시이율을 다르게 적용해 왔다”며 “공시이율 결정은 자율사항이긴 하지만 기존 계약자들의 불만이 많아 금리차를 없애도록 권고했으며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변동금리상품에 대한 금리체계를 재조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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