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러스 검출 "물 끓여마시기" 경보
입력2001-09-10 00:00:00
수정
2001.09.10 00:00:00
환경부, 행동요령 제정키로앞으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물을 끓여 마시라는 경보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10일 정수장과 급배수관망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는 어떤 정수장 수돗물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면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시 해당 지자체에 물 끓여마시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비상 행동요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은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은 "연내에 제정할 행동요령 가운데 바이러스 검출시 물을 끓여 마시도록 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면서 "끓여 마실 경우 바이러스에 따른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5월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처음 발표할 때와는 다른 것으로 국민건강과 관련한 환경부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때 국민에게 이를 알리기보다는 소독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조사를 하는 등 다른 조치를 먼저 취했고 이런 조치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게 된 다음에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었다.
환경부는 이밖에 정수장의 소독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탁도기준을 초과할 때 등도 수돗물을 끓여 마시도록 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