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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단위조합] 고금리 여수신 규제

농·수·축협 단위조합들이 상호금융사업을 영위하면서 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여·수신 금리를 적용,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한편 농·어민에게 과중한 이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농림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거쳐 이들의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수·축협 단위조합 상호금융부문의 여신금리는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12.5-18.0%, 평균 14.43%에 달해 예금은행 평균 11.97%보다 2.46%포인트나 높은 상태로 주로 농·어민인 대출 고객의 이자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일반은행의 평균 7.46%보다 높은 평균 10.20%의 예수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어민 이외에도 도시지역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수익 예금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시중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한편 고금리를 부추기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관계부처 및 협동조합중앙회 등과 협의, 이들의 여수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행여부를 창구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반은행 예금에 24.2%의 이자소득세(주민세포함)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상호금융 예금에 2.2%의 농어촌특별세만 매기고 있는 세금우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지소 3,185개를 포함, 전국적으로 4,795개에 달하며 이들의 예금규모는 65조3,000억원, 대출을 포함한 자산규모는 89조4,000억원에 이른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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