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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단위조합] 고금리 여수신 규제
입력1999-01-12 00:00:00
수정
1999.01.12 00:00:00
농·수·축협 단위조합들이 상호금융사업을 영위하면서 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여·수신 금리를 적용,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한편 농·어민에게 과중한 이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농림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거쳐 이들의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수·축협 단위조합 상호금융부문의 여신금리는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12.5-18.0%, 평균 14.43%에 달해 예금은행 평균 11.97%보다 2.46%포인트나 높은 상태로 주로 농·어민인 대출 고객의 이자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일반은행의 평균 7.46%보다 높은 평균 10.20%의 예수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어민 이외에도 도시지역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수익 예금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시중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한편 고금리를 부추기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관계부처 및 협동조합중앙회 등과 협의, 이들의 여수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행여부를 창구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반은행 예금에 24.2%의 이자소득세(주민세포함)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상호금융 예금에 2.2%의 농어촌특별세만 매기고 있는 세금우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지소 3,185개를 포함, 전국적으로 4,795개에 달하며 이들의 예금규모는 65조3,000억원, 대출을 포함한 자산규모는 89조4,000억원에 이른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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