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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회사채 특례발행 허용

◎증협,용도 관계없이 8월까지 월100억씩증권당국은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월간 1백억원 한도에서 회사채 특례 발행을 허용했다. 또 대기업으로 간주되던 30대 그룹계열 창업투자회사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18일 증권업협회는 기채조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기준」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증권협회는 『최근 건설업체들이 한보그룹 부도여파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월간 1백억원 한도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또 금융기관 감독규정상 대기업으로 간주되던 30대 그룹계열 중소창업투자회사를 중소기업으로 재분류해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대상에서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솔창업투자, 한라창업투자, 동양창업투자, 동부창업투자, 아신창업투자, 대우전자창업투자 등 6개사는 앞으로 증권감독원에 회사채 발행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증권업협회는 이와 함께 최근 기업들이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운 점등을 감안, 회사채를 발행키로 했으나 발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2개월간 회사채 발행 제재)를 완화해 차환용 자금에 한해서는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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