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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기업구매전용카드 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 보증제도 규정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기업간 거래대금을 은행이 지급한 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납품업체는 납품 후 카드 매출표를 받아 이를 은행에서 바로 결제받을 수 있다. 또 구매업체는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의 카드자금 대출시 보증을 서게 된다. 보증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과 30대 주 채무계열 소속기업 이외의 대기업으로 한정되며 대기업에 대한 보증은 오는 200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카드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는 전체 매출액의 절반까지이며 동일 기업당 최고 100백억원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기준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1%이고 보증금액에 따른 가산보증료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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