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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기업구매전용카드 보증 시행
입력2001-03-13 00:00:00
수정
2001.03.13 00:00:00
신용보증기금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 보증제도 규정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기업간 거래대금을 은행이 지급한 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납품업체는 납품 후 카드 매출표를 받아 이를 은행에서 바로 결제받을 수 있다. 또 구매업체는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의 카드자금 대출시 보증을 서게 된다.
보증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과 30대 주 채무계열 소속기업 이외의 대기업으로 한정되며 대기업에 대한 보증은 오는 200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카드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는 전체 매출액의 절반까지이며 동일 기업당 최고 100백억원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기준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1%이고 보증금액에 따른 가산보증료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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