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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표준율 폐지] 지출자료 갖추면 稅부담 준다
입력2000-06-09 00:00:00
수정
2000.06.09 00:00:00
온종훈 기자
[소득표준율 폐지] 지출자료 갖추면 稅부담 준다세금계산서발급 활성화 유도 과세기반 구축
기장능력 없는 영세업자는 단순경비
국세청이 45년만에 소득표준율을 폐지키로 한 것은 장부 작성을 활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장 풍토가 조성될 경우 세부담 형평은 물론 과세인프라망 구축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소득률제도는 장부를 작성할수 없는 사업자들에 대해 수입금액(매출)에 일정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입금액이면 실지출 비용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납세자들이 스스로 소득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지적이다.
◇지출 증빙 갖추면 세금부담 준다= 국세청이 대안으로 내놓은 기준경비율 제도는 사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주요경비는 납세자가 증빙을 갖춰야만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만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 원·부재료 매입경비와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 등의 주요경비는 사업자가 반드시 증빙을 갖춰야 경비로 인정을 받게 된다. 증빙서류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기때문에 세금세산서 수수관행과 장부작성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신고한 김모, 박모씨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3천만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김씨의경우 매입경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을 1억500만원을 모았지만 박씨는 9,000만원밖에 입증하지 못했다.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더한 필요경비는 김씨의 경우 1억3,500만원이지만 박씨는 1억2,000만원밖에 인정을 못받아 박씨의 소득이 김씨보다 많아졌다. 당연히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면 주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 사업자들이 증빙을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돼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가 노출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과세자료 인프라망 구축에 청신호가 켜지는 셈이다.
◇영세한 업체는 단순경비율 적용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전체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해 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해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표준율과 유사하다.
전체 소득세신고대상 121만명 가운데 소득세추계신고자는 72만명. 이중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만명,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52만명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세수측면에서 비중이 크지 않으며 연차적으로축소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확대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6/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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