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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근로 인원 70만명 늘린다
입력1999-03-25 00:00:00
수정
1999.03.25 00:00:00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해당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억원 미만에서 78억원 미만까지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공공근로사업 투입예산을 당초 1조5,000억원에서 2조5,500억원으로 늘려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을 79만명에서 15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은 25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해소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자부는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지자체 관급공사의 한도액을 국가발주공사 중 국제입찰 제외대상인 78억원 미만으로 인상하기 위해 이르면 4월 제한경쟁계약특례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지역건설업체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도로·청사·상하수도 관련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보다 10%가량 늘어난다. 지난 97년 한해동안 지자체가 발주한 13조1,881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중 50억원 미만은 64%(8조4,366억원), 50억원 이상~78억원 미만은 7%(9,141억원) 수준이다.
올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은 1분기 41만명, 2분기 50만명, 3분기 30만명, 4분기 30만명으로 배정해 실업률이 정점에 이르는 올 상반기에 사업예산이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현재 60% 발주된 지방공공사업(16조원)을 6월말까지 90% 목표로 조기발주하고, 서울·강원·충북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 조합수를 11개로 확대키로 했다. 벤처기업에 공유지 대부를 허용하고 그 요율도 낮추기로 했다.
시·군의 도세(道稅) 징수교부율은 광역시와 같은 3%로 단일화해 재정불균형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광역시를 제외한 50만명 이상 시와 기타 시·군은 징수한 도세(98년 징수액 3조3,417억원)의 50%,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떼고 나머지만 도에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시·군과 수원·성남·안양·부천·과천시 등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더욱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행자부는 이밖에 지자체 구조조정은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등 748개소를 민간위탁으로 넘겨 인력을 계속 감축하고, 일용직·노무직 등 비정규 상용인력(6만명)의 20%를 단계 감축키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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