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독일]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입력1999-10-31 00:00:00
수정
1999.10.31 00:00:00
독일은 내년부터 자동차 운행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라인하르트 클림트 운수장관이 밝혔다.클림트 장관은 31일자 주간 「빌트 암 존탁」과의 회견에서 아직 구체적 도입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동차 운행중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과 같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60마르크(약3만7,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림트 장관은 『두 손은 핸들에, 눈은 거리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7년 공표된 한 의학전문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사고위험이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과 위험도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를린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