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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복구공사 부실
입력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고광본 기자
태풍피해 복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에게 건설 하도급을 주거나 피해액수를 부풀리는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강원도와 경북지역을 강타한 태풍 `루사`와 지난 9월 영남ㆍ강원 지역을 휩쓸어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피해복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436건, 574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에만 138건을 적발, 이중 6명을 구속하고 252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적발된 436건 중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380건(87.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식업 허위.과장 피해신고 등 보조금에 관한 법률위반도 21건(4.8%)에 달했다.
또 건설관련 자격증 대여 등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례도 12건(2.7%)이나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올해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적은 것은 올해피해복구비가 6조 7400억 원으로 지난해 피해복구비 9조486억 원보다 적은 데다 배정이 지난 10월30일부터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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