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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자금 대출 약정서 간소화/국민은 고객혼란 방지위해 오늘부터
입력1996-10-22 00:00:00
수정
1996.10.22 00:00:00
은행에서 가계자금 대출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곤혹스러워 하는게 바로 대출약정서다. 서너장의 서류에 빽빽이 쓰여있는 대출약정서를 들여다보면 자신이 어떤 대출을 받고 있는지 더욱 알기 어렵다.21일 국민은행(은행장 이규징)은 이처럼 고객들에게 혼란만 더해주고 있는 대출약정서를 대폭 단순화해 22일부터 사용키로 했다.
종전 3쪽 분량에 달하던 대출약정서 내용 가운데 대출자 본인에게 직접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을 최대한 줄여 A4용지 반장정도에 축약했다. 새로 사용하게될 대출약정서는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때 사용하는 차용금증서 수준으로 단순화됐다는게 국민은행측 설명이다.
국민은행은 ▲보증인없이 채무자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거나 ▲본인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약 20만명의 가계자금 대출고객이 새로운 약정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대출약정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 일률적으로 사용돼 고객들의 불편이 컸다』며 『은행이 제시하는 간단한 대출약정만 참고해 서명을 하는 고객들은 향후 은행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 대처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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