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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등 외국계펀드 5곳 탈루세금 2,148억 추징

국세청, 검찰고발도 검토

론스타등 외국계펀드 5곳 탈루세금 2,148억 추징 국세청, 검찰고발도 검토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관련기사 • 론스타 "합법" 주장…논란 장기화 예고 • 싱가포르투자청도 세무조사 착수 • 외국계 금융사 임원 도피용 사임? 국세청이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 펀드 5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14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이들의 탈세방법이 고발 대상이라고 보고 추가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29일 "6개 외국계 펀드를 조사해 이중 조사를 마친 5개 펀드에 2,1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5개 펀드는 론스타ㆍ칼라일ㆍ웨스트브룩ㆍ골드만삭스ㆍAIG로 알려졌다. 탈세방법과 추징세액을 유형별로 보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내에 투자한 뒤 조세조약을 남용한 조세회피 1,473억원 ▦해외 관계회사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국내소득의 해외 이전가격 누락 302억원 ▦증권거래세 신고 누락 및 위법 경비배분 373억원 등이다. 외국계 펀드 조사를 지휘했던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검찰 고발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 펀드 중 이미 300억~400억원 정도 (추징세액을) 납부한 곳이 있으며 앞으로도 추징세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최근 조사를 받은 외국계 펀드 론스타코리아의 사장이 사임한 것과 관련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향후 외국계 펀드의 과세권 확보는 물론 검찰 고발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 내ㆍ외국자본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9/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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