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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위아 채권 51억원 탕감
입력2006-06-26 06:38:33
수정
2006.06.26 06:38:33
대한생명이 지난 2002년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에 대한 대출채권 202억원 가운데 51억원을 탕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한생명이 ㈜위아에 대한 대출채권 202억원 가운데 이자연체로 인해 대손충당금으로 잡아놓은 51억원을 채무감면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상각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사가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에 김유성 당시 감사의 서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대한생명이 ㈜위아에 대한 부실채권을 탕감해주는 과정에서 김유성 전 감사가 개입했는 지 여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위아에 대한 대한생명의 부실채권 탕감 문제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나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는 지난 2002년 5월께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감사는 당시 대한생명이 갖고 있던 ㈜위아 채권을 재조정해 감면을 하도록 담당 부서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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