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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세기준 ‘6억원’ 유지키로…양도세는 ‘6억 또는 85㎡’

취득세가 면세되는 집값 기준이 6억원으로 유지된다.

양도소득세는 집값(6억원 이하)과 면적(85㎡ 이하)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이러한 정부안에서 집값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은 아울러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면세의 경우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안과 비교하면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면적 또는 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수혜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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