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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도 행정민원 접수/정부 관련법률안 확정

◎1회방문처리제 확립도앞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불필요한 사유로 다시 방문하지않고 지역실정에 밝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적 조직을 가진 민간단체·협회등도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을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아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보강하고 위원회에 소위를 두어 분야별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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