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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중단
입력2003-05-09 00:00:00
수정
2003.05.09 00:00:00
문성진 기자
이용섭 국세청장은 9일 “세무조사 중이라도 성실납세자로 판단되면 즉시 조사를 중단해, `조사=징수`라는 등식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골프 및 룸살롱 접대비의 비용인정 제외 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남대문로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세행정 혁신방향` 오찬간담회에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무조사 중이라도 성실납세자로 판단되면 즉시 조사를 중단하거나, 조사기간을 단축하겠다“며 “특히 성실납세자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과세형평 문제와 관련, 이 청장은 “카드사용 확산 및 세원관리 체제의 개선으로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의사ㆍ변호사 등 과세표준이 현실화한 일부 전문직종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청장은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경영의 애로를 감안,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보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며 “조세시효가 임박했거나, 탈세제보 같은 민원제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골프 및 룸살롱 접대비 비용인정에 관해 국세청이 `불가`와 `백지화` 사이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번복이나 백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골프ㆍ룸살롱 접대비의 비용인정 여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정개혁추진위원회의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재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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