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자들의 과잉 진료에 따라 손해율이 급등,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화재가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과 2006년 판매한 단체 상해보험의 손해율이 2년 연속 손해율 170%를 넘어섰다. 손해율 170%는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각종 상해 진료 등을 위해 지불한 보험금이 170만원에 달해 70만원을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S화재는 올해 경기도 교육청과의 계약을 포기했다. 올해 경기도 교육청 단체 상해보험은 H손보와 C화재가 인수했는데, 두 보험사도 고민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 두 회사는 전년도 손해율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동 인수에 나섰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입원의료비 과다청구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보험은 경기교육청이 산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향상을 위해 각종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 보험금과 입원 치료시 각종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 보험이 대부분 보장성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임신ㆍ출산에 대한 비용과 치질 관련 수술비용, 치과치료 비용, 한방 치료 등 각종 질병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보상해주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계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을 선호할 뿐 아니라 입원 치료시에만 보장되는 점을 악용해 경미한 질환에도 입원치료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 단체보험료는 지난 2005년에는 9억9,400만원에서 2006년 39억9,400만원, 2007년에는 99억4,900만원으로 2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교육공무원들이 과잉 진료와 의료비 과다 청구를 남발을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들이 공무원 단체계약을 줄여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