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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 임금 5~10% 인상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10% 인상하기 위한 목적예비비가 신설된다.또 올해 전액 삭감된 체력단련비 대신 본봉의 125%에 달하는 공무원 가계안정비가 올 하반기 지급되며 관공서의 토요격주휴무제도가 부활된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귀빈식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를 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밝힌대로 향후 5년 이내에 공무원 보수수준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공무원 임금인상에 전용할 수 있는 공무원 처우개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신설, 공무원 임금인상폭이 민간기업 수준에 못미칠 경우 이를 통해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연속 삭감됐던 공무원 임금이 내년에는 5~10%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체력단련비 전액(본봉의 250%) 삭감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 올 하반기(8, 10, 11월) 중 6개월분 체력단련비(본봉의 125%)를 가계안정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우선 본봉의 100%(약1조원)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한 성과상여금과 연말 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25%(2,500억원 상당)는 제2차추경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6급 보직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쇄승진을 유도하고, 토요격주휴무제를 부활하는 한편 당직체계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배우자나 부양 가족 1인당 일률적으로 매월 1만5,000원씩 지급되던 가족수당을 배우자의 경우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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