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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등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안 마련
입력2010-01-26 17:40:26
수정
2010.01.26 17:40:26
정부, 학자금 면제도 시행
정부가 구제역 발생지역 피해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또 소득세 일부 공제,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대책도 시행된다.
26일 기획재정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타 동물질병에 상응하는 보상기준으로 책정하되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협 지원자금 등 앞으로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2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도 추가로 감면해준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 내에서 기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로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피해농가 고등학생 자녀의 신학기 학자금을 면제해주고 소득세 등 일부 공제 및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이미 구제역 발생 500m 내의 매몰처분지역과 10㎞ 내의 이동제한지역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매몰처분지역에는 가축시세의 100%로 매몰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젖소농가의 유대 손실액에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개월분치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동제한지역 피해 농가에는 연리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의 경영안정자금과 가축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각각 3,006억원과 1,434억원의 피해보상 지원액을 투입했다.
한편 구제역 발병은 19일 경기도 연천 한우농가에서 확인된 이래 일주일째 잠잠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구제역 확산이 멈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마지막 구제역 발생으로부터 2주일 동안 추가 발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안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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