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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10~20% 대상 1년 의무예탁후 처분가능

■세부내용 요약

노사정위원회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로 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는 현행 우리사주제와 스톡옵션제(주식매수선택권제)를 연계한 것이다. 근로자가 주가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손실의 위험을 줄이고 상시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게 도입 취지다. 또 노사정위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차입형 우리사주제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우리사주를 구입한 뒤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기업에 있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사주제와 비슷하고 근로자도 일정 시점에 권리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톡옵션제와 유사하지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할인율과 의무예탁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주총 결의 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사회 결의 때는 10% 이내에서 근로자가 2년 안에 시가의 일정 비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취득한 뒤 주식을 1년간 수탁기관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등의 방안이다. 부여 한도나 방법, 행사가격 등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행사가격의 경우 20∼30%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도입시기와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격, 한도 등을 규정해야 한다. 이어 우리사주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조합원이 주식을 취득, 1년간 수탁기관에 예탁한 후 처분해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낮은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게 가장 큰 효과다. 또 기업은 당장의 비용지출 없이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차입형 우리사주제=현재 차입형 우리사주제는 비상장ㆍ비등록법인에만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 상장ㆍ등록법인에도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자기부담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해 재산을 형성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일시적인 현금지출 없이 회사 신용으로 재정능력이 취약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 노사관계 개선과 생산성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노사정은 또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에 따라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사주식을 저가로 매각할 때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고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금융 및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2,136곳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법인별로는 상장법인의 경우 679곳 중 96.8%인 657곳에서 결성돼 있고 등록법인은 874곳 중 654곳(74.8%), 기타 법인은 16만곳 중 825곳(0.5%)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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