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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전담 '법무공단' 설립

이르면 내년 4월 출범

공항소음 피해, 새만금 소송 등 국가를 상대로 한 중요 소송을 전담하는 특수법무법인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이르면 내년 4월 설립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 부처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가칭 ‘정부법무공단’ 설립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정부법무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출범시 정부가 32억원의 예산을 설립비용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자체 수임료 수익으로 운영하게 된다. 법무부는 첫해 30여명 정도의 변호사를 채용, 업계 15위 안팎의 법무법인 규모로 설립한 뒤 오는 2008년에는 40명으로 변호사 수를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새만금 소송 등 국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뿐 아니라 공항 소음피해 소송 등 집단적 고액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말 현재 총 8,390건, 청구금액 2조9,779억원의 국가 상대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지난해 국가는 592건(패소율 18.3%)을 패소해 총 809억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 상대 집단소송 중 액수가 가장 큰 항목은 공항 또는 군부대 사격장 주변의 소음피해 소송이다. 김포공항 등 민간 비행장 2곳, 매향리 사격장 등 미군 시설 관련 5곳, 대구 K-2 비행장 등 군부대 비행장 및 사격장 관련 15곳 등 총 72건으로 17만9,000여명의 주민이 2,0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고 있다. 이중 13건은 국가가 패소해 총 21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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