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협,가격표시제 개선 건의
입력1997-10-04 00:00:00
수정
1997.10.04 00:00:00
◎“값 왜곡·비용부담 큰 품목 등 제외를 소비자 피해 최소화 점진적 축소도”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최근 가격표시제도로 인해 가격정보가 왜곡될 우려가 큰 품목이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품목에 대해 가격표시 의무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개별상품에 가격표시하기가 쉽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안경테·안경렌즈, 커피세트·식기세트는 공장도가격 표시대상 업종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또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문구용품소매업과 안경소매업은 소매가격표시 의무대상업종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 가격표시제를 폐지해야 하나 급격한 시책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가격표시품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격표시제는 유통단계의 가격을 표시해 유통마진을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주는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표시된 공장도가격과 출하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제조업자가 거래조건, 출하시기, 제조원가의 수시변동 등으로 정확한 공장도 가격을 표시하기가 쉽지않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유통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최종판매업자가 자신이 받는 가격을 직접 표시하는 열린가격(Open Price)제도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아직 경쟁력이 미흡하거나 상품가격정보가 충분치 않은 품목에 한해 현행 가격표시의무 대상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