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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품질인증기관 무더기 적발
입력1999-01-28 00:00:00
수정
1999.01.28 00:00:00
국내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심사 등을 맡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경영인증원 등 품질인증기관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기업들의 국제표준화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심사기준을 어기고 부실인증을 해 온 것이다.
2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말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KAB)를 통해 16개 민간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 사후관리를 벌인 결과 11개기관이 업무상 하자가 있음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한국경영인증원의 경우 인증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을 참석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돼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품질보증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품질인증지원센터, 한국선급, 디엔브이인증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엘알큐에이코리, 에이취에스비알에스코리아등 10개 기관은 서류미비와 심사절차 누락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은 그동안 ISO 9000시리즈(품질), ISO 14000시리즈(환경)등 기업들의 품질인증을 담당해 온 기관들이다.
ISO는 외국기업들의 대부분이 수출기업 및 제품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인증 규격으로 신용장에 버금가는 가치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품질인증기관의 부실이 판명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신용도 저하뿐 아니라 국가신인도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엄청난 비용을 들여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함께 산자부는 품질인증기관의 무더기 업무정지사실을 지금까지 알리지 않고 숨겨 감독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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