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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구 4가구중 1가구는 납세대상

■ 올 종부세 납부세액 65% 늘었다<br>서울 94% 달해, 강남 3구에만 35% 이상 몰려<br>총 세액 5,000억 육박…개인 최고 52억·법인 405억<br>가격 상승분 과세표준에 반영, 공시가보다 상승폭 커



강남·서초구 4가구중 1가구는 납세대상 ■ 올 종부세 납부세액 65% 늘었다서울 94% 달해, 강남 3구에만 35% 이상 몰려총 세액 5,000억 육박…개인 최고 52억·법인 405억가격 상승분 과세표준에 반영, 공시가보다 상승폭 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가운데 약 94%는 서울에, 특히 강남과 서초ㆍ송파 등 강남 3개 구에만 35% 이상이 몰려 있다. 시ㆍ군ㆍ구 단위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5만9,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서울 강남구. 이 같은 편중 현상은 납세액에서도 나타난다. 주택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 가운데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물어야 하는 인원은 2만7,000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무는 세액은 5,000억원에 육박해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 종부세 개인 최고액 납부자는 52억원, 법인은 40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ㆍ서초구 4가구 중 1가구는 종부세 대상=종부세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편중은 말할 것도 없고 강남 3구와 성남시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강남구의 경우 납세 대상이 5만9,000명으로 개인 주택 전체 납세자의 15.7%에 달하며 서초구는 11%, 송파구와 성남시는 각각 9.1%와 9.5%에 이른다. 이들 4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만 전체의 45%를 넘어서는 셈이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전체 종부세 납세 대상이 해당 구 주민등록 세대에서 각각 26.4%와 26.2%를 차지,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 비중은 각각 20.3%와 18%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납세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서울 납세 인원은 지난해 15만4,000명에서 올해 23만9,000명으로 55.2% 늘어났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2%에서 63.1%로 오히려 2.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경기의 과세 인원은 6만4,000명에서 11만2,000명으로 늘어나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 2만7,000명=올해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 37만9,000명이 내는 종부세액은 총 1조2,416억원. 전체 대상자 가운데 37.4%인 14만2,000명은 납세액이 100만원 이하로 이들이 내는 세금을 모두 합쳐도 606억원에 그친다. 전체 세액의 4.9% 수준이다. 종부세로만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도 무려 2만7,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3%에 달한다. 이들이 내는 세액은 총 4,776억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하게 된다. 상위 7%에 해당되는 고액 납세자들이 전체 세금의 약 40%를 내는 셈이다. 이밖에 100만~300만원 이하 납세 대상자는 11만9,000명으로 31.3%에 달했고 300만~500만원 이하는 4만4,000명으로 11.6%, 500만~1,000만원 이하는 4만7,000명으로 12.4%를 각각 차지했다. 한편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가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58.8%에 달했으며 9억~15억원 이하는 30.6%, 15억원 초과는 10.6%에 달했다. 공시가격 15억원을 넘는 4만명이 내는 세액은 전체의 47.5%인 5,900억원이며, 특히 이들 중 77%는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보다 종부세가 많이 올랐다=종부세 대상자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은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버블세븐 지역인 용인 신봉마을 LG자이1 194.7㎡형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5% 오른 데 불과한 반면 종부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무려 563%나 급등했다. 국세청은 기존 납세자의 경우 가격 상승분이 모두 과세표준에 반영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1일 공시가격 10억원이던 아파트 값이 14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2006년에는 과세표준 4억원에 주택에 대한 과표적용률 70%가 적용됐기 때문에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로 439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는 과세표준이 8억원으로 늘어난데다 과표적용률이 80%로 높아졌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액은 964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 내년 과세대상은 줄어도 과세액은 비슷할 듯=올 들어 집값이 다소 안정됨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은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에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기준은 주택이 6억원, 나대지(맨땅)는 3억원, 건축물 부속토지 등은 40억원이므로 부동산 가격이 그 아래로 하락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종부세 납세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오른 과표적용률이 내년에는 10%포인트 추가 상승한 90%로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한다면 주택 가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가격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4.3~7.8% 하락하면 내년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가격대별로는 7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4.3%, 9억원짜리는 5.8%, 15억원짜리는 6.8%, 20억원짜리는 7.8%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되며 그 이상 하락하면 납세액이 올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입력시간 : 2007/11/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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