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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강원. 충북은행 주내 합병 합의해야
입력1998-11-08 00:00:00
수정
1998.11.08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은행과 강원, 충북은행이 이번주말(14일)까지 합병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흥은행이 금감위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10월말까지 가시화하지 못해 지난 5일자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李위원장은 『충북, 강원은행 주주들이 대부분 조흥은행과의 합병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내주말(14일)까지 결말이 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李위원장은 이어 『(합병계획이) 빠른 시일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겠다』며 『조흥, 강원, 충북은행간 합병이 이뤄지면 경영개선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이행이 불투명한 3개 조건부승인은행 처리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돼 금융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은행은 7일 임시주총을 열었으나 「현대강원은행」으로의 행명 변경계획은 취소했다. 민창기(閔昌基)행장은 『당초 현대종합금융과의 합병 추진에 맞춰 행명을 현대강원은행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조흥은행과의 합병 등이 새 현안으로 떠올라 백지화했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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