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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분식회계 S-Oil 비자금 조성
입력2002-07-18 00:00:00
수정
2002.07.18 00:00:00
김선동 회장등 임직원 5명 영장청구
S-Oil(옛 쌍용정유)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김선동 S-Oil 회장과 임직원 등 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핵심 관계자 4~5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3,390억원을 임직원 명의로 2,300여개의 증권계좌를 38개 증권사의 109개 지점에 개설해 자사주식 1,020만주를 매입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서 사이버거래를 통해 가장매매 고가주문ㆍ허수주문 등을 통한 2만3,571회의 주가조작으로 80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올 3월22일 사무실에서 지난해 자산재고 평가기준이 되는 12월 판매가액을 휘발유 등 4개 유종의 판매단가를 조작해 2,163억원의 부당영업이익을 취했다.
2000년 12월부터 1년간 사무실에서 차명인 H석유 등 4명에게 50회에 걸쳐 대여금 808억원을 빌려준 다음 이를 외상매출채권과 미수금 계정으로 변칙 회계처리했다.
한편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쌍용그룹에서 자금사정이 좋은 S정유사 기밀비 항목으로 약 30억원을 조성해 올해 5월까지 13억원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17억원을 차명인 4명의 계좌에 분산 입금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3월에는 주가조작 등으로 확보한 68억원을 2002년 11월께 자금세탁법이 발효되기 직전 15명의 차명인 명의를 빌려 분산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회장 등 관련자를 증권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비자금 조성 후 사용내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영일기자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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