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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통신민원은 `부당요금'

올 상반기중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이 하루 평균 31건씩 총 4천632건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부당요금 청구가 전체의 24.6%(61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중 통신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이 모두 4천632건으로 작년 상반기(2천876건)에 비해 61% 증가했으며 하루평균 민원처리 건수도작년 상반기 21.5건에서 30.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이처럼 통신민원이 급증한 것은 종전에는 통신민원을 접수한 뒤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만 집계했으나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즉시처리를 활성화하고 이를 모두 집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통신위가 사업자에 넘겨 문서처리한 민원은 2천503건(54%),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즉시 처리한 민원은 2천129건(46%)이었다. 문서처리한 민원 2천50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입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부과하거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부당요금'에 관한 민원이 616건(전체의 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당가입 464건(18.5%), 시외전화 사업자 무단변경 310건(12.4%), 통신품질 252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56.5%에 달하는 1천415건으로여전히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불만을 샀으며, 이어 유선전화 491건(19.6%), 초고속인터넷 377건(15.1%), 기타 220건(8.8%)의 순이었다. 통신민원이 가장 많은 이동전화 통신사업자별로는 KTF에 대한 민원이 635건(4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SK텔레콤이 508건(35.9%)이었으며 LG텔레콤에 대한민원은 272건(19.2%)으로 가장 적었다. 각 사업자별 통신민원 처리소요 기간은 KTF가 평균 1.9일로 가장 신속했으며,그 다음으로 LG텔레콤이 2.4일로 나타났고 SK텔레콤은 4.5일이나 소요돼 민원을 늑장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사업자들의 민원처리 평균 소요기간은 KT 3.5일, 하나로통신 4.7일, 온세통신 6.6일이었으며 데이콤은 7.6일이나 소요됐다.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통신위원회(02-750-1788, www.kcc.go.kr)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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