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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된 SW보호법개정
입력2002-07-18 00:00:00
수정
2002.07.18 00:00:00
정보통신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과연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저작권을 진정으로 보호할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에 의문이 간다.
이번 개정안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원안(본지 4월6일자 1ㆍ3면 참조) 중 상당수 규정이 빠져 있어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정통부는 원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내용을 원안에 포함시켰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한 주무부서인 정통부가 직접 나서야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또 고객사가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아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이를 되팔 수 있는 규정도 첨가했다. 소비자가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추가부담이 두려워 다른 제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 규정이 모두 빠져버린 것이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관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 역시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불법복제 수사권은 검찰의 권한과 충돌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철회했으며 소프트웨어 되팔기 규정 역시 관련업체의 반발에 부딪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원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정통부에 시정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 괜히 부딪혀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업자들 원성 들을 필요도 없구요"라며 말끝을 흐렸다.
왜곡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뜯어고친다는 취지로 마련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은 결국 부처간 알력과 업체의 로비에 밀려 알맹이가 모두 빠진 '반쪽짜리'로 전락,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다.
김한진<정보과학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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