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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 플루' 불법비축 부추긴 제약사등 적발

기업체들에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치료제 불법 비축을 부추긴 다국적 제약사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캅셀'을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이를 유도한 제약사 3곳과 약국 1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R사는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해 10여개 업체에 4,584명분의 약 비축을 유도했다. R사는 이 과정에서 진료나 복약지도 없이 처방ㆍ조제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약국을 가담시켰다. 다만 약을 불법 비축한 10여개 업체는 R사의 마케팅에 따라 구입했고 물량도 적어 무혐의 처리됐다. 이 회사는 또 서울 송파구의 J의원 등에서 처방전을 일괄 발급 받아 K약국(용산구)에서 구입한 약 810명분을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 B사와 S사는 '의약품 도매상' 자격을 이용해 타미플루를 구입한 후 직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J의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R사의 안내에 따라 타미플루를 불법 비축한 여러 기업들은 비축 물량 13만여캡슐을 정부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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