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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자산규모로 지정
입력2001-08-10 00:00:00
수정
2001.08.10 00:00:00
재정·세제·통화신용정책 경기대응 기능 강화내년부터 30대 기업집단이란 말이 사라지고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정된다.
정부와 여.야 3당은 9일과 10일 이틀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정 3자는 합의문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행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개편하고 여타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규제하는데 대해서도 개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여.야.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에대처,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과 투자촉진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재정과 세제,통화신용정책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논란을 빚었던 감세정책과 관련,여.야.정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 아래 국민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제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 투자세액공제도 비제조업까지 적용범위를 넓히자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주 5일 근무제도 노사정위원회에넘겨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편성과 감세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3당 정책위의장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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