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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제통화료 조작 별정통신 사장등 기소
입력1999-09-28 00:00:00
수정
1999.09.28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신상규·申相圭 부장검사)는 28일 국제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인 세계정보통신 대표 김명원(金明元·38)씨 등 2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엄모(28)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 초 엄씨에게 국제전화 사용시간이 실제보다 6∼12초 자동가산되는 요금부과 프로그램을 제작토록 한 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력한 5월분 전화요금 청구서를 303개 회원사에 보낸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회원사들에게 실제 사용시간보다 97시간 초과한 만큼인 400여만원의 통화료를 과다 청구, 이 중 통화료를 납부한 206개 회원사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통신업체가 통화료를 부당하게 챙기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씨 등이 과다청구한 통화료를 되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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