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세 체납자 골프회원권 압류

울산시 12명 찾아내 지자체론 첫 조치

싯가 2억8,0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는 A모씨(44ㆍ울산시 남구)는 얼마 전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친 뒤 그린피를 결재하려다 큰 낭패를 당했다. 회원권이 압류를 당해 회원대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자신이 4년째 납부를 미뤘던 지방세 때문에 회원권이 압류를 당했던 것이다. 결국 A씨는 비회원 요금을 치른 뒤 서둘러 골프장을 빠져 나와야만 했다. 울산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체납자들의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에 대한 압류조치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부산과 양산, 경주 등 인근 10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얻어 각종 고가의 회원권 소지자 3만여명을 추적한 끝에 울산시에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12명을 찾아내 모두 압류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국세 체납자에 대한 회원권 압류는 있었지만 지방세 체납자의 회원권을 압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회원권을 압류 당하면 매매는 물론 해당 골프장과 콘도 등을 회원자격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A씨가 주민세 등 지방세 790만원을 무려 4년동안 회피하자 재산 추적을 벌여 싯가 2억 8,000만원이 넘는 경주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했다. 울산시는 또 경주지역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인 B모씨가 500여만원의 지방세를 몇 년째 내지 않고 버티자 회원권을 압류했다. B씨는 압류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야 부랴부랴 세금을 납부했다. 올초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한 울산시는 최근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1명을 출국 금지 조치해 이 가운데 상당수를 징수한데 이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체납차량 공매장을 설치, 만성적인 지방세 체납차량들을 강제 공매 처분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울산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 선량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