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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 대우발행 담보CP 채권편입 유도
입력1999-09-06 00:00:00
수정
1999.09.06 00:00:00
김영기 기자
이성규(李星圭) 기업구조조정위 사무국장은 6일 『대우발행 담보CP의 경우 보증사채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당연히 대우채권으로 분류해야 하며 투신권이 비대우채권으로 분류해 고객들에게 설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투신사들은 현재 지난 7월 대우가 발행한 4조원 규모의 CP를 매입했던 부분을 보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비대우채권으로 분류해 고객들에게 판매해 왔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위의 방침대로 비대우채권에 편입된 대우CP를 대우채권에 이전·편입시킬 경우 고객들의 동요가 예상된다.
李국장은 그러나 『고객들로서도 담보가치를 따질때 비대우채권으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대우채권으로 편입시키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된다』며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시각을 부인했다.
보증사채 이자와 관련, 그는 『대상기업이 정상 지급하되, 부족할 때는 채권단이 신규로 지원한 자금으로 공동분배 형식으로 지원하면 된다』며 이 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신사들은 이날 사장단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에는 제일은행과 막판 절충작업을 벌였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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